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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/40대 자녀에게 추천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(최소 한달 10만원 저축으로 3년후 720만원~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!!)자격조건,신청방법,총정리

by 만끽하는 맛 2023. 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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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.

모집기간:2023.5.1(월)~2023.5.26(금)

*출생일로 5부제

접수처:읍면동 주민센터 (주소지 시군구 내)

*복지로 신청가능(5.15(월)~5.26(금)

문의:1522-3690

 

[지원대상]

1.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
-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 *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
- 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 *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

-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청년내일저축계좌 2023

[신청방법]

1.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.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'23.5.1.(월)~'23.5.26.(금) - 신청시작 2주간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
· 월요일(5월 1,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6

· 화요일(5월 2,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
· 수요일(5월 3,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8

· 목요일(5월 4,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9

· 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0

3.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'23.5.15.(월)~'23.5.26.(금)

4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
청년내일저축계좌 2023

[서비스 내용]

1.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
-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
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
2.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
3.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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